창고로 쓰는 낡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반드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돼 있어도 양도 당시 그 건물이 실제로 주거용이 아니라 창고 등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 수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 낡았거나 사람이 잠시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상태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법정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합니다. 다만 실제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용도만 확인하는 것도, 단순히 임차인이 창고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비주택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 건물 현황 | 판정 시 확인사항 |
|---|---|
| 주택으로 사용하던 집이 잠시 공실 | 공실 사실만으로 주거용 성격이 바로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 낡은 주택의 방 한쪽에 물건을 보관 | 주거 기능이 유지되는지, 주거용 사용이 계속되는지 확인 |
| 상당 기간 실제로 창고로만 임대·사용 | 내부 구조와 설비, 임대차계약 용도, 실제 사용실태·사진 등으로 비주거용 사용을 입증할 필요 |
예를 들어 두 채 중 한 채를 창고로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창고’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제 사용·주거가능 구조·전기·수도·출입현황과 세입자의 사용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른 집을 팔기 전 주택 수와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상시 거주 중인 집을 매각하면서 이전의 낡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면, 거주 중인 집을 양도하는 날의 낡은 건물 현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현장사진, 건축물 현황, 공과금 사용내용, 건축물대장 등을 정리해 주거 목적 사용 여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주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남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세대별 다른 주택 수,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별도입니다. 세법상 주택 판정과 재산세·취득세의 주택 판정도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88조제7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제7호는 주택을 실질적인 주거용 사용을 중심으로 정의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검토일: 202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