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 따로 팔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아니요. 주택은 보유한 채 부수토지 일부만 분할하거나 토지 지분만 양도하면 그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으로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집이 한 채라는 사실만으로 토지의 별도 매각이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에 딸려 사용하던 마당이나 토지라도 집과 분리해 토지만 매각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분할양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토지를 지적상 분할하지 않고 토지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비과세 부수토지의 면적한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별도 요건입니다. 그 한도 안의 토지라고 해서 주택 없이 따로 팔아도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위 분할양도 제외 규정의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 그에 대응하는 토지 지분을 함께 넘기는 거래와, 주택 지분은 그대로 두고 토지 지분만 넘기는 거래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보유·거주요건,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부수토지 면적한도 등 기본 비과세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일부 수용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부수토지의 일부가 법정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의 분할매매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부분과 양도·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잔존주택 등에 관한 예외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용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 여부, 1세대1주택 요건과 실제 수용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이웃에게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중 발췌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89조 · 시행령 제154조 — 기본요건·수용 예외·부수토지 범위
검토일: 202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