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70% 세율도 적용되므로,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은 토지·건물 등 장기보유 자산에 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미등기양도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유기간이 길더라도 세법상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세율도 높습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 배제와 높은 세율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일반 양도와 세 부담 차이가 큽니다.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와 등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4조

검토일: 2026. 9. 27.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