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테리어비·수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네. 다만 인테리어비·수리비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 등 법에서 정한 범위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공사 이름이 ‘인테리어’인지 ‘수리’인지보다 실제 공사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원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소모된 부분을 교체하는 통상적인 수선과, 구조·기능·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가까운가요?

법령은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개량·확장·증설 등 자산의 가치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공사명만으로 샷시·보일러·도배·욕실 공사를 일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경비로 반영하려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이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견적서만 있고 실제 지급자료가 없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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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자본적 지출이란 …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토일: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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