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요?

상속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상속인들이 사는 지역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각자 다른 세무서를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라면 상속재산 소재지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기본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는 상속세의 과세 관할을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봅니다. 법은 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상속개시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는 강릉이고 자녀들은 서울과 부산에 살며 상속받은 부동산은 서울에 있더라도,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강릉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기준입니다. 상속인 주소나 부동산 소재지로 관할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라면 재산 소재지를 봅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과세합니다.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 관할구역에 있으면 주된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기준입니다. 단순히 상속인 한 명이 외국에 산다는 사정과 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관할의 기본 기준
상속개시지가 국내 피상속인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
상속개시지가 국외 상속재산 소재지
국외 상속개시이며 재산이 둘 이상 세무서 관할에 있음 주된 재산 소재지

신고서를 제출할 관할과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거소와 국내 재산별 소재지를 정리하여 관할을 확인하고,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정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기한과 분할 전 신고는 아래 관련 질문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제1항 중 일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중간 생략)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중간 생략)이 과세한다.

위 발췌의 생략 부분에는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 거소지를 적용하는 정의와 중요 사건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67조제1항 중 일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검토일: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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