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사면서 낸 운송비·보험료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네. 사업용 상품·원재료의 매입에 직접 딸린 운송비·보험료 등은 매입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합니다. 다만 매입한 상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므로, 돈을 지급한 해에 전액을 곧바로 비용처리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구매대금만 상품원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할 상품이나 제품 원료를 들여오기 위해 부담한 직접 운송비·보험료 등은 매입가격에 더하는 부대비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매입에누리나 매입할인으로 줄어든 금액은 매입가격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상담센터도 상품·제품·재료 등의 매입과 관련된 공과금·보험료 등 매입부대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적인 물품의 배송비처럼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이 팔렸는지, 재고로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연말 상태 | 매입부대비용 처리의 기본 방향 |
|---|---|
| 상품이 판매되어 그해 수입에 대응함 | 해당 상품의 매입원가에 포함해 필요경비에 반영 |
| 상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음 |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해 관리하고 판매 등으로 비용이 귀속될 시점에 반영 |
따라서 상품대금과 직접 운송비를 따로 결제했더라도 같은 상품의 매입원가를 구성하면 함께 집계합니다. 반대로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을 배송하는 비용은 매입원가와는 성격이 다르며, 판매와 관련한 운반비 등 부대비용으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비용의 사업 관련성과 실제 지출을 남깁니다
매입계약·매입내역, 운송비 청구서, 보험증권, 세금계산서·카드전표·이체내역 등을 연결해 어느 상품을 들여오면서 발생한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용 기계의 구입에 딸린 운송·설치비는 이 글의 판매용 상품과 달리 고정자산 취득원가·감가상각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중 발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중 발췌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공식자료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 필요경비」 중 발췌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부대비용 (공과금,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검토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