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무엇이 다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실제로 지원·면접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신고하는 것이고, 형식적 구직활동은 지원은 했더라도 취업할 의사 없이 실적만 채우는 것입니다. 지원 횟수만 채웠다고 실업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이 있었는지와 취업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도 각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실제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점 공식 안내의 사례
허위 구직활동 신고한 입사지원·면접을 실제로 했는지 하지 않은 지원이나 면접을 했다고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
형식적 구직활동 취업할 의사가 있는 실질적 활동인지 취업 의사 없이 같은 사업장에만 반복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만 고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

지원 내역 한 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하지 않은 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활동의 실재가 문제입니다. 지원은 했으나 취업 의사 없이 면접을 거부했다면 활동의 실질이 문제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시 지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재지원을 형식적 활동으로 단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채용에 왜 지원했고 실제 전형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구체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 제한은 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했다면 「고용보험법」 제61조의 지급 제한도 문제되므로, 형식적 활동에 관한 안내를 허위 서류 제출의 허용 범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한 활동과 그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합니다

신고 전 실제 지원·면접 날짜와 제출자료를 대조합니다. 면접에 응할 수 없었던 사정이나 지원 경위가 쟁점이면 그 사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담당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해당 활동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실업인정 기준을 토대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4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 — 구직급여 수급요건

같은 법 제44조제1항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4조 — 실업의 인정

같은 법 제61조제1항 본문 중 발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에는 새 수급자격과 법정 사유에 따른 예외 등이 있으므로 실제 처분 범위는 행위·신고 내용과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61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

공식자료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중 발췌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형식적 활동에 관한 설명 중 일부입니다. 원문은 허위 신고와 형식적 활동을 구분하고 지급상 불이익도 별도로 안내합니다.

고용24 | 실업급여 제도안내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검토일: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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