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퇴사 당일인가요, 다음 날인가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퇴사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재직일과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하루 차이가 나므로, 퇴사일을 그대로 상실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퇴사일 다음 날이 상실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이직은 단순히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뿐 아니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직장을 떠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마지막 재직일이 2026년 9월 30일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근무가 끝난 9월 30일을 상실일로 입력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상실일과 상실신고를 하는 날은 다릅니다

상실일은 법에서 정한 자격 종료일이고,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상실신고서를 실제로 제출한 날이 늦어졌더라도 신고일이 곧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마지막 재직일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퇴사가 아닌 상실사유는 별도로 봅니다

적용 제외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등은 고용보험법 제14조에서 별도의 상실일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격 상실사유에 ‘다음 날’을 일률적으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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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검토일: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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