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일부터 단순히 6개월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기한의 시작점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9월 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말일이 공휴일인지까지 확인해 신고기한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세목과 신고기관이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나 실제 납부세액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취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먼저 한다면 취득세도 먼저 납부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위택스에서 필요한 서류와 납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관련 질문
검토일: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