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바로 되팔면 최초 취득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주택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 지방세법상 이미 사실상 취득한 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다시 팔았다면,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을 지급해 취득하기 전에 계약상 매수인 지위만 양도하거나 적법한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 취득 자체가 성립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등기했는지가 아니라 취득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을 등기·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주택을 취득한 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B에게 다시 매도한 경우에는 A에게 발생한 첫 취득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A의 재양도와 B의 취득은 별개 단계입니다.

잔금 지급 전 계약을 넘긴 상황과 다릅니다

상황 최초 매수인 취득세
매수인 A가 잔금을 실제로 완납한 뒤 B에게 재매도 A의 사실상 취득이 성립하여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의무
A가 잔금 지급 전에 적법하게 계약상 지위만 이전 A의 부동산 자체 취득 여부를 별도 판단
등기 전 계약을 해제하고 법령상 증명요건을 충족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취득 부정 예외 검토

형식적으로 중간 매매계약서를 생략했거나 최종 매수인 명의로 바로 등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취득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잔금 지급, 계약관계, 소유권 취득의 실질, 계약해제 서류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최초 취득자는 신고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의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먼저 신고·납부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최초 취득이 인정된다면 재매도를 이유로 신고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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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일부 발췌)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일부 발췌)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일부 발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20조

검토일: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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