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쓴 비용의 부가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먼저 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디에 실제로 쓰였는지 구분합니다.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안분하며, 일반적인 공급가액 기준에서는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을 매출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사업에만 사용한 비용과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비용은 실제 귀속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 다른 불공제 사유도 먼저 확인합니다. 두 사업에 함께 쓰는 사무실 비용처럼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안분 계산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계산식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이 100만원인 예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6,000만원, 면세공급가액이 4,000만원이고 다른 불공제 사유나 특례가 없다고 가정하면, 공통매입세액 100만원 중 면세사업 관련분은 40만원입니다. 나머지 60만원이 과세사업 관련 공제분이 됩니다.
매출이 없거나 소액이면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한쪽 또는 양쪽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등에 관한 순서와 예외를 적용합니다. 건물 신축·취득은 예정면적 기준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출 비율만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별도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보조금 등은 안분 계산의 공급가액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 안분했다면 확정신고 때 정산 여부도 확인합니다. 신고자료에는 과세·면세 매출 집계와 공통비용의 구분 근거를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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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