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취득세는 채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 계산하나요?
네. 일반적인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고, 나머지 증여 부분은 무상취득으로 구분해 취득세를 검토합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가족 간 유상취득 인정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즉 ‘채무를 인수했다’는 계약문구만으로 가족 간 채무 부분이 자동으로 유상취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1항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실제 대가 지급이 핵심입니다
취득자의 소득, 보유재산 처분·담보, 이미 신고·과세된 상속·증여재산 등으로 대가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가거래 기준에 걸리는 경우에는 유상취득 예외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채무액만 보고 세율을 나누면 안 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관련 법령해석 원문
법제처 16-0212, 2016. 6. 27.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토일: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