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일반 매매의 ‘취득일부터 60일’과 다른 기한입니다. 사망일에 6개월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0일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없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인 2026년 9월 30일이 원칙적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법정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특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기한 전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취득세를 먼저 냅니다
6개월 또는 9개월의 신고·납부기한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일정과 세금 납부일정을 따로 잡으면 안 됩니다.
협의분할이나 상속세 신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한은 아닙니다
상속 취득에 대해서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직 협의분할이나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관계와 현재 진행상태를 제시해 신고할 지분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인 상속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상속세 납부액이 없거나 상속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중 발췌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중 발췌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