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 주택을 사면 취득세 주택 수에 상속주택도 포함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이라면 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판단하는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5년이 지나면 원칙적인 주택 수 산정규정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령은 상속주택뿐 아니라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소유자 판정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상속으로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최대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실제 거주자, 그 다음 연장자 순으로 판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주택 자체를 새로 취득할 때의 취득세와, 이후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 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 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