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용 건물을 신축·증축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정 범위의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일반 취득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0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축·증축과 기존 건물 매입을 구분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본점·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을 규정합니다. 기존 건물을 단순히 사서 본점으로 쓰는 거래를 이 조항의 신축·증축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본점용 건물은 사무소와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뜻하며, 시행령에 열거된 복지후생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서로 다른 중과 규정의 제외사유를 섞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의 공장 신설·증설 부분에 적힌 산업단지 등의 제외 규정과 제2항의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중과 제외업종을 본점 건물 신축·증축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별도 세율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13조 발췌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발췌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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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