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2026년 지급분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아직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1월부터 6월 지급분은 7월 말까지, 7월부터 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로 바뀌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달라서 실무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이미 매월 제출하고 있지만,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 제출입니다.
2026년 지급분은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 시기 | 제출기한 |
|---|---|
| 2026년 1월~6월 지급분 | 2026년 7월 말 |
| 2026년 7월~12월 지급분 | 2027년 1월 말이 원칙 |
다만 2027년 1월 31일은 휴일이므로 국세청 세무일정상 2026년 7월~12월 지급분의 실제 제출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2027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2027년 1월 이후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부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월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7년 2월 말일은 휴일이어서 국세청 세무일정상 실제 기한은 2027년 3월 2일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제출주기가 다릅니다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이미 매월 제출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급여와 3.3% 사업소득을 함께 처리하는 사업장은 두 자료의 제출주기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소득 종류 | 2026년 지급분 기준 |
|---|---|
| 상용근로소득 | 반기별 제출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 제출 |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별도 기한을 확인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기한이 적용됩니다. 실제 제출 시점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세무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은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매월 제출 개정부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 공식안내
’27.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현 매 반기)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