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올해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최초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한 뒤 소유권·전용면적·임대등록 말소 등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변동이 있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변동신고가 필요합니다.
합산배제는 한번 신고했다고 영구적으로 확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 사후요건을 위반하거나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신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새로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생긴 경우, 소유권·전용면적 등 기존 신고내용이 달라진 경우, 임대등록 말소 등 합산배제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신고기간에 변동신고를 검토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공식자료 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검토일: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