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다만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등기·등록을 했다면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유상매매는 실제 잔금지급일이 기준입니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제출 자료로 실제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을 적용하고, 계약서에도 잔금일이 없다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 앞당겨집니다

법에서 정한 취득일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이나 주택 수 판정에서 날짜가 중요하다면 잔금과 등기의 실제 순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잔금·등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했는데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때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바로 전입해야 하나요?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4항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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