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공제한도는 120만원입니다.
필요경비와 별도로 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를 지출했다면 사업 관련 비용 처리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실제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확인업무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60%를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20만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큰 과소신고가 확인되면 사후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되어 과소신고한 금액이 경정 후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이후 일정 기간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검토일: 202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