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수입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인 장부신고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공제액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가가치세를 줄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소득세상 매출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공제는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일정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실제 받은 카드매출액과 이 공제액은 성격이 다릅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안내는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대신 그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가가치세를 차감하도록 설명합니다.
장부신고와 추계결정·경정의 처리를 구분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방식 | 발행세액공제 처리 |
|---|---|
| 장부에 근거하여 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에 별도 산입하지 않고 경비로 처리할 부가세에서 차감 |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 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에서 카드발행세액공제로 3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장부신고에서는 카드매출액과 별도로 30만원을 소득세 매출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계산할 부가가치세에서 30만원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단, 실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필요경비 인정구조는 업종과 증빙, 장부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 을 발급하거나 …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소득46011-1463(1997. 5. 30.)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직접 질의회신입니다. 현행 법령상의 공제대상과 공제한도는 위 부가가치세법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 총수입금액
검토일: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