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산 업무용 노트북은 산 해에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네.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노트북은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므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그 해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감가상각자산과 다른 즉시 비용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원칙적으로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전화기와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별도로 열거해 사업에 사용한 해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즉시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합니다.
업무용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개인 생활용 노트북까지 사업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개인용으로 함께 사용한다면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영수증·카드전표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제4호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검토일: 202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