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기계를 팔아 이익이 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에 쓰던 기계장치 등 법에서 정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면 그 양도로 생기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운반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기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을 그 범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 전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반영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실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팔았는지, 싸게 팔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별도 양도소득세 규정을 봅니다

토지·건물처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대상 자산은 이 사업용 유형자산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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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검토일: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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