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생계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나이와 소득금액을 함께 봅니다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모에게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며 실제 부양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를 여러 가족이 중복해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전액이 곧 소득금액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할 수 있지만, 기본공제의 100만원 기준은 단순한 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세법상 연금소득금액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부담금 등을 기초로 받는 부분이 과세대상입니다. 2002년 이전 납입분 등을 기초로 하는 제외분과 비과세 연금을 빼고, 과세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 여부를 구분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연금입니다. 이 연금만 받는다면 그 수령액을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넣지 않습니다. 노령연금과 다른 과세소득도 있다면 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확인합니다
부모에게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만 따로 보지 않고 기본공제 판정에 반영되는 연간 소득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 — 관련 부분 발췌
「국민연금법」 … 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 장애연금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의2 — 연금소득공제
검토일: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