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네. 국내에서 작성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는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전자문서도 과세문서에 포함됩니다
인지세법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과세문서로 정하면서 전자문서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종이 계약서를 따로 출력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계약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가 과세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상 일부 전자등록 증권 등의 제외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계약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1억원 이하의 비과세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므로 토지나 상가의 계약서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재금액이 5억원인 일반적인 주택 매매계약서 1통은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세액인 15만원을 적용합니다. 계약을 전자문서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세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당사자는 해당 문서의 인지세에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납부기한과 전자문서용 납부방식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과세문서는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과세대상 전자문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법정 방식 등으로 납부하며, 종이문서용 수입인지를 단순히 이미지로 붙이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법정 특례에서는 작성일 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전자문서가 그 전자조달 특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인지세법 제6조 제5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인지세법 제3조 — 과세문서·전자문서 및 세액 · 제8조 — 납부기한·방법 · 시행령 제11조의2 — 전자문서 납부방법 · 제11조의3 — 납부기한 특례
검토일: 202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