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증축하면 새로 늘어난 부분에도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건물 증축은 취득세에서 건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새로 취득한 증축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매로 산 경우만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은 매매·상속·증여뿐 아니라 건축과 개수도 포함합니다. 기존 건물의 면적을 늘리는 증축으로 새로운 건축물 부분을 취득하면 그 증가분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축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고,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등은 더 이른 날이 취득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단순 수선과 증축은 구분해야 합니다

벽지 교체나 일반적인 유지보수처럼 모든 공사비에 취득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건축법상 증축인지,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는 시설공사인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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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건축, 개수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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