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 또는 법인명을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공급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이를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단순 착오라면 매입세액공제까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의 명칭은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어떤 항목을 잘못 적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을 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시행령이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거래사실 확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어도 나머지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정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검토일: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