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면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해 사업장별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면 종된 사업장도 각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종전 사업자단위과세에서는 본점·주사무소에 하나의 등록번호를 사용하지만, 포기 후에는 사업장별 번호를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사용한 번호가 그대로 회복되는지는 세무서 처리결과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에서는 주된 사업장 번호 하나를 사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이 경우 주된 사업장에 하나의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종된 사업장에는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명세가 있더라도 그것을 각 사업장의 독립 사업자등록번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 후에는 각 사업장별 등록번호와 신고를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면 각 사업장별 신고·납부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시행령 제12조 본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장마다 부여하도록 정하므로, 종된 사업장도 해당 사업장에 부여·확인된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구분 사업자등록번호와 신고 방식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중 본점·주사무소에 부여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통합 신고
사업장별 과세로 전환한 뒤 각 사업장에 부여된 개별 번호를 확인하고 사업장별 신고·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로 전환한 뒤 사업장별 등록·신고를 유지하되 납부·환급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포기신고 기한과 전환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는 적용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세무서장은 처리결과를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합니다. 시행령 제17조제3항은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포기신고서 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전환 시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부여번호, 적용 과세기간, 전환일 전후 세금계산서 작성·수정 내역을 세무서 처리결과와 대조해야 합니다. 예전에 각 사업장에서 썼던 번호가 자동 재사용된다고 가정하거나 본점 번호로 계속 발급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업자등록

공식자료

국세청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사업장별 등록 안내

검토일: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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