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개업하면 예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쓸 수 있나요?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개업하면 예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전에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시 개업하더라도 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새로 부여된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다시 시작해도 폐업한 번호를 복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동일 사업자가 기존에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주, 상호 또는 장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예전 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발급, 폐업 신고 및 말소를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재개업하면서 임의로 예전 번호를 세금계산서나 거래서류에 적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신규등록과 기존 등록의 정정은 구별합니다
먼저 종전 사업장이 실제로 폐업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유지 중인 사업자등록의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정정신고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새 사업을 시작해 신규등록을 하는 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휴업 상태인지 폐업 상태인지 불명확하다면 사업자등록 상태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가 폐업한 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호로 다시 개업하더라도, 새 사업의 등록신청 결과 부여된 번호를 사용합니다. 옛 등록증 사본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그 번호를 다시 쓸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새로 부여된 번호로 거래자료를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신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거래처에 새 번호를 알리고, 개업 전후 거래의 공급받는 자와 증빙 발급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법인 본점에 대한 별도 재사용 예외를 이 개인사업자 사례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중 발췌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공식자료
국세상담센터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번호 재사용」
즉, 동일사업자가 기존에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일: 20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