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배우자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5억원을 적용합니다. 이 배우자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와는 별도의 공제이므로 전체 상속세 계산에서는 두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공제에는 5억원의 최소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공제를 두면서,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별도로 정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은 서로 다른 공제입니다

배우자 외의 상속인도 함께 있는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고, 배우자상속공제는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 5억원’만 보고 전체 상속공제가 5억원이라고 이해하면 실제 계산구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전체 상속공제는 제24조의 공제한도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5억원을 넘는 공제는 실제 상속과 법정 한도를 봅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와 30억원 한도 등을 함께 적용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에서 배우자공제가 무조건 30억원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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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 5억원을 공제한다.

검토일: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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