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6억원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과거 10년 증여를 합산합니다

이번 증여만 따로 6억원을 새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같은 공제 규정으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원 한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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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검토일: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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