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네. 자녀가 상환해야 할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자녀는 자기 채무가 줄어드는 이익을 얻으므로 대신 변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자녀가 대출을 갚든, 부모가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든 실질적으로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면 같은 쟁점이 생깁니다.
실제 대여라면 증여와 구분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은 금액을 자녀가 실제로 부모에게 상환해야 하는 대여금이라면 무상증여와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상환능력, 약정, 실제 원금·이자 상환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