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형제자매는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거주자가 형제자매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합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과 별도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증여에 1천만원 공제를 둡니다. 형제자매는 이 친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같은 10년 동안 이미 받은 증여의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1천만원은 증여 건마다 새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같은 공제 범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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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4호: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검토일: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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