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명절 상품권이나 선물을 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네. 회사가 근로관계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상품권이나 선물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했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장부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문제와 직원 개인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별도입니다. 직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관계 때문에 받는 급여·상여·수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직원에게 귀속되는 선물은 특히 실제 지급가액을 급여자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별도로 비과세하는 복리후생적 급여 등에 해당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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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

검토일: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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