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난 결손금은 다음 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네. 장부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의 결손금 중 당해 연도에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추계신고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발생한 해의 다른 소득과 공제합니다

장부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 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때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법에서 정한 순서로 공제합니다. 그래도 남는 금액이 이월결손금이 됩니다.

남은 이월결손금은 15년 동안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추계신고는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 사업소득과 공제범위가 다르고,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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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5조

검토일: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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