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세금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계산금액의 0.2%에 해당하는 사업용계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사용금액의 0.2%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두 계산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기간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의 0.2%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합계액에 0.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계산합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감면 배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감면을 받는 사업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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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 신고하여야 한다.”

공식 원문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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