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그 중간예납세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해 최종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0만원 기준은 중간예납세액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에 납부하는 중간예납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 확정신고는 별개입니다

중간예납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소액이라 징수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실제 소득에 따라 세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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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6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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