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몇 년 동안 다음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사업 장부에 따라 계산한 결손금 중 해당 연도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결손금이 됩니다.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오래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공제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달리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소득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쓴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5조

검토일: 2026. 9. 25.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