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이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대출상품 이름이 ‘사업자대출’이라고 해서 이자가 모두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여야 합니다.

대출금을 사업장 임차보증금, 재고매입, 사업용 설비 취득 등 사업에 사용했다면 필요경비 검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개인 주택구입이나 생활비처럼 가사에 사용한 부분은 사업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 실행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내역, 사업자산 취득대금 지급자료, 이자납입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하나의 대출금을 사업과 개인 용도에 함께 썼다면 실제 사용내역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2.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