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세되거나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 또는 세법상 소액주주인 임원이 요건을 갖춘 사택을 제공받으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그 요건을 벗어나면 사택 제공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급여를 비과세하고, 시행령은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세법상 소액주주인 임원 등이 일정한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그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인지,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한 주택을 실제 사택으로 제공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임대차비용을 단순히 대신 내주는 방식은 같은 사택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공식 근거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검토일: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