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보유 전에 직장 이전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는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이전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2년 보유요건과 다른 예외입니다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의 국내 1주택 보유와 2년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따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2년 거주요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둡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5항은 다른 세대원 일부가 취학·근무·사업상 사유 등으로 함께 이동하지 못하는 예외를 둡니다.
회사 이전에 따라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확인사항 | 실무상 의미 |
|---|---|
| 이전 사유 | 회사 사업장 이전 등 실제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불가피한 주거이전인지 |
| 종전 주택 거주기간 | 양도하는 주택에서 실제 1년 이상 거주했는지 |
| 세대원 거주지 |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세대전원 주거이전 및 부득이한 미이전 사유인지 |
| 양도 당시 주택 수 | 해당 주택이 기본적인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
예를 들어 서울 소재 회사가 지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새 근무지역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집을 매각하려는 경우, 회사 이전 안내·재직증명서·전근발령서·이전 전후 주소·실제 거주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단순 투자주택 매각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 특례라도 모든 양도차익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제154조제1항제3호는 보유·거주기간의 예외입니다. 비과세 요건 외에 고가주택의 12억원 초과분에 관한 과세, 취득·양도시기, 전체 세대 보유주택과 다른 특례의 충돌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일 당시의 사유와 증빙으로 판단하므로 회사 이전 예정만으로 세무신고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 근무상의 형편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국세상담센터도 세대전원의 다른 시·군 주거이전과 실제 1년 이상 거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토일: 202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