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팔 때 양도세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인가요?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등기를 나중에 하더라도 취득시기가 등기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상속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22년 4월 10일 사망하고 상속인이 2024년 11월에 토지를 상속등기한 뒤 2026년에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2022년 4월 10일입니다. 등기한 2024년 11월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정한다고 해서 취득가액이 피상속인이 과거에 지출한 매입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시기·취득가액·양도시기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본증명 자료, 상속등기 내역, 상속세 신고 당시 토지 평가자료, 매매계약서와 대금청산 증빙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검토일: 202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