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상속인들이 사는 지역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각자 다른 세무서를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라면 상속재산 소재지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상속인들이 사는 지역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각자 다른 세무서를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라면 상속재산 소재지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업무 외 사망에 따른 유족위로금·공로금이나 경조금은 지급근거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망퇴직금·공로금이나 남긴 예금 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기본 평가액에 20%를 할증하지만, 중소기업·법정 중견기업·일정 결손기업 등의 주식은 제외됩니다. 발행법인의 규모와 결손 여부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법정 요건을 갖춘 한 곳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 가액을 적용하며, 감정평가 시기·평가조건 및 부실감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3%는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상속재산 확인소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 후 신고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별도 기한연장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요.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각각 법정 요건으로 계산하지만, 두 공제를 합산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유증·사전증여재산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네. 상속세 신고 뒤 상속개시 당시 실제 존재했던 고인의 공제대상 채무를 추가로 확인해 신고세액이 과다했다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이며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 일정한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 자산 등이 법정 종류이며 담보가액은 원칙적으로 세액의 110% 또는 120% 이상입니다.
아니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뒤늦게 상속인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