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해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아니요. 회사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해서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업무 외 사망으로 지급되는 유족위로금·퇴직금 등은 지급근거와 성격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기준은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인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는 고인이 받을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이 사망 때문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5호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과 유사한 급여는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유족에게 지급됐다는 사실이나 회사가 붙인 명칭보다 사망 원인과 지급기준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급규정, 근로계약·단체협약, 업무상 재해 인정자료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업무 외 사망에 대한 유족위로금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과-367(2011. 8. 1.)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해 유족이 단체협약에 따라 받은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반면 회사·노동조합에서 받은 경조금·상조금은 통상 필요한 범위인지에 따라 별도의 증여세 비과세를 검토하도록 설명합니다.

회사·유족의 지급 사유 상속세 판단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 상속재산에서 제외
업무 외 사망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위로금 상속재산 해당
통상 필요한 부의금·경조금·상조금 별도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판단

임원의 보상금은 근로자 해당 여부도 따집니다

임원이 사망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직함만으로 위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650(2019. 6. 12.)은 임원의 선임경위, 수행 업무, 사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업무상 사망인지, 지급받은 금액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수급권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회사 지급근거를 구분해 상속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5호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재산세과-367(2011. 8. 1.)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유족위로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650(2019. 6. 12.)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일: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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