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유효한 계약이라면 총매매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유효한 계약이라면 총매매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 총액이 아니라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원칙적으로 20%이지만 최소구간과 2억원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상속인별로 5억원씩 받는 공제가 아닙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적용하며, 배우자 단독상속과 공제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월말부터 6개월 신고기한과는 다릅니다.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손자녀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이 적용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 배우자는 각 자녀 몫의 1.5배를 받는 것이 법정상속분의 기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2:2로 나눕니다.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분을 합산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어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더하는 것은 증여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합산된 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이중부담을 조정합니다. 누구에게 증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니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부터 정확히 6개월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상속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사망일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9개월인지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든 일반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계산에서는 500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지출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적용하되 일반 장례비는 1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일반 장례비와 봉안시설 비용은 나누어 봅니다 일반 장례비: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 실제 지출액 중 최대 500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일반 장례비의 500만원…
네.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과 구분되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낸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와 실제 보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