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을 끝내지 못해도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진행되므로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 보완절차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진행되므로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 보완절차가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무서의 허가를 받으면 일정한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장례비 충당 등을 조건으로 유족에게 주는 금전으로 보므로 상속재산 자체는 아닙니다.
2년 이내 인출액이라고 모두 상속재산에 더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 종류별 금액기준과 사용처 불분명 요건을 함께 봅니다.
보증채무는 자동으로 상속세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피상속인이 대신 이행할 수밖에 없으며 구상권으로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증채무는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회수불능 등으로 피상속인이 최종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미납 진료비가 확정돼 있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 채무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병원비나 장례비와 구분합니다.
상속인은 자기에게 배분된 상속세 납부의무 외에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과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세액 배분과 연대납부 한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 분할 등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