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요건을 갖춘 퇴직자는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법에서 정한 과거 직장가입 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첫 보험료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더라도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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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건강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나요?

관련 법령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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