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팔아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한 번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일반 법인 기준으로 차량별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 번에 손금처리하지 못하고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처분손실에도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해 발생한 손실 중 차량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월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800만원 한도도 월수에 따라 조정됩니다.
일부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한도가 더 낮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800만원 대신 4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차량 관련비용 규정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운행기록부, 전용보험 등 별도 손금산입 규정이 있으므로 처분연도에도 기존 한도초과액과 처분손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4항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 … 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검토일: 202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