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임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전액이 자동으로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한도 등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 금액이 세법상 한도의 출발점입니다.
정관상 기준이 없다면 법정 산식을 적용합니다
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지급기준이 없다면, 퇴직 직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인지도 중요합니다
직함만 바꾸거나 계속 근무하면서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중간정산 사유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