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로부터 현금이나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별도 출자 없이 현금·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반대로 적법한 신주 발행 등 자본·출자금 납입이라면 일반 자산수증이익과 구분해야 하며, 무상으로 받은 금액 중 법정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본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긴 수익을 익금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11조제5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명시적으로 수익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주가 개인 자산 5천만원을 회사에 아무런 대가나 신주 배정 없이 증여했다면, 단순히 주주가 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 인수대금 납입과 단순 무상증여는 다릅니다
주주가 정식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받고 주금을 납입한 경우는 자본의 납입으로서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의 익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아무런 출자절차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넘긴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이 주주계좌에서 들어왔다는 은행기록만으로 현물출자인지 증여인지 분류하면 안 됩니다.
이월결손금 보전 특례와 증빙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제6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법정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정합니다. 이월결손금의 발생연도·잔액과 해당 법정 충당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 전액이 자동으로 익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의 무상제공 계약, 회계처리, 신주발행·자본납입 증빙 등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