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농어민에게 접대용 물품을 구입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손금 인정되나요?

아니요. 법인이 농어민에게 접대용 물품을 구입하고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면 간이영수증만으로 손금 인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농어민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고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송금한 뒤 법인세 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계산서 등 통상 증빙요건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접대용 물품 구매에는 기업업무추진비의 증빙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 농가에서 과일이나 농산물을 산 경우, 업무상 접대 목적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41조제1항은 1회 지출액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인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간이영수증에 물품명과 금액을 적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사면 별도 증빙 특례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는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은 물품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를 적격증빙 사용 원칙의 예외로 명시합니다. 이 조의 농어민은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거래·증빙 형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검토
1회 3만원 이하 지출, 간이영수증으로 업무관련 지출을 입증 신용카드등 의무증빙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손금한도 등 별도 요건 검토
농어민에게 직접 산 10만원 물품, 계좌송금과 송금명세서 신고 첨부 농어민 직접거래 특례 적용 가능
농어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간이영수증만 수취 법정 예외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 위험
농어민이 아닌 중간 판매업체에서 매입 농어민 직접구입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필요한 것은 송금증빙과 법인세 신고서의 송금명세서입니다

송금 상대방이 실제 재화를 공급한 농어민인지, 농어민의 업종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지, 대금이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됐는지와 송금명세서의 신고 첨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품구입 영수증, 송금내역, 거래처 접대 목적과 수령처 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가 실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위 증빙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의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단서

…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2호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검토일: 2026. 10. 21.

관련 질문

  • 올해 새로 만든 법인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합병이나 분할로 만든 법인이 아니라면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최초 사업연도가 끝난 뒤 다음 사업연도부터 일반적인 중간예납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보통 상반기 6개월분을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중소기업은…

  • 결산에 적게 반영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로 더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적인 결산조정 대상 법인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손금 인정의 출발점이므로, 적게 계상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에서 상각범위액까지 추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의제·업무용승용차·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 특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상각한도가 곧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법정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상각범위액은 그해 손금으로 인정할 수…